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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어린이집 쉰 보육교사, 선취업-후교육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5-06-02
조회
128
첨부파일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사전에 교육을 완료한 인력뿐 아니라 채용 뒤 2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뉴시스(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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