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천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돼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부담 적어진다…이달부터 추가지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