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지원연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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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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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65세까지 ※ 단, 2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까지 가능 |
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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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60세까지 |
특례 적용 시 예외 가능 초과 시 어린이집 자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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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
65세까지 |
65세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중단 (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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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조리사) |
원칙: 60세 예외: 공개모집 불발 시 60세 초과 채용 가능 현재 근무 중인 조리원은 공모절차 없이 65세까지 가능 일반 교직원 기준 준용: 보육교사 기준 60세 |
신규 채용 2곳 이상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에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 결과 보고 제출 시 인건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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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
60세 초과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대체교사 지원할 경우 65세까지 가능 (대체교사 효율화 제도) |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등 단기성 지원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지원 |
보육사업 안내 본문 P.328 추가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