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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무회계 교육 질의응답 : 인건비 지원 연령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 작성일2026-02-05
  • 조회156
첨부파일

* 인건비 지원연령 안내 

직책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비고

원장

65세까지

, 2021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까지 가능

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보육교사

60세까지

특례 적용 시 예외 가능

초과 시 어린이집 자체 부담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65세까지

65세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중단

(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조리원

(조리사)

원칙: 60

예외: 공개모집 불발 시 60세 초과 채용 가능

현재 근무 중인 조리원은 공모절차 없이 65세까지 가능

일반 교직원 기준 준용: 보육교사 기준 60

신규 채용 2곳 이상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에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 결과 보고 제출 시 인건비 지원가능

대체교사

60세 초과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대체교사 지원할 경우 65세까지 가능 (대체교사 효율화 제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등 단기성 지원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지원

보육사업 안내 본문 P.328 추가사항 안내

* 2026 필요경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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