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경기 안양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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