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대체교사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대상으로 연중 휴가 사용 및 보수교육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사항
    구분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상시 1 보수(직무)교육 5일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1~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긴급보육 지원 기간제한 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모성보호 난임치료 및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등 1~10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1~5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가능)
    1~5일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15일) 지원
    • 휴가 사용 시 증빙 자료 제출필수(연가는 제외)
    • 교사겸직원장은 지원 사유 상관없이 연간 15일 지원
  • 진행절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어린이집 운영
    • 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
      및 배치 확인
    • 지원 종료 후
      만족도 작성

    *만족도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이름 옆 > 설문지

  • 문의사항
    031-383-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