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대상으로 연중 휴가 사용 및 보수교육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구분 |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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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직무)교육 | 5일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 1~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긴급보육 지원 | 기간제한 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 |
모성보호 | 난임치료 및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등 | 1~10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 1~5일 | |
퇴직 |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가능) |
1~5일 |
*만족도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이름 옆 >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