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양시보육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안양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 및 육아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