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비전

설립목적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양시보육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안양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 및 육아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 센터명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설립체
    안양시
  • 운영체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개관일
    1997. 3. 12
  • 최초위탁일
    2003. 1. 1
  • 소재지
    [1409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2층(만안평생학습센터)
  • 대표번호
    031-383-5170~1      FAX: 031-383-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