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경기도일급형지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제외대상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4대보험 미가입자

  • 지원사항
    일 지급액
    구분 시간당 단가 일 4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비고
    보육교사 11,720원 46,880원 93,690원 60세까지 지급가능
    조리원 9,860원 - 79,000원 65세까지 지급가능
    • 요건 충족 시 지자체로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 지급 요청 가능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
  • 지원사유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제외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 1~10일 조리원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기간제한 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모성보호 난임치료 및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등 1~10일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1~5일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가능)
    1~5일
    5일 이상 입원(병가) 40일이내/년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출산전후 휴가(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이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이내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 문의사항
    031-383-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