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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 작성일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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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