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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만원...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 작성일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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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며 4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월 10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현금 지급 시 1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지역은 현금 기준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