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추가 부담 사라진다

  • 작성일2026-01-02
  • 조회141
첨부파일
 
교육부, 개정 ‘2026년 보육사업안내’ 올해부터 시행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보육 서비스 강화
 
올해 3월부터 월 60시간 초과로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추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오후 7시30분~자정)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