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