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회계 운영을 돕고 효율적으로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